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부당하게 지급돼 환수한 금액이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각종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환수액이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8일 밝혔다.

가족수당의 경우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만1951명에게 부당 지급된 95억9679만이 환수됐다.

시도별로 보면 인원수에서는 전남이 3448명, 경남이 2493명, 그리고 충남이 2285명 순이었고 환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으로 13억9284만원, 충남 13억3311만원, 다음으로 강원 10억314만원 순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1430명에게서 7억7526만원이 환수됐다.

시도별로 보면 인원수에서는 경남이 380명, 서울이 243명, 그리고 인천 213명 순이었고 환수액에서는 서울 1억8340만원, 경기 1억221만원, 그리고 경남 8866만원이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ㆍ출장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을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례 284건에 대해 3억803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일정기간 지급정지, 징계조치, 가산징수 등 다양한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관리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은 근절되고 않고 있다”며 “세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해 하지 않도록 부정수령 및 부당지급 사례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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