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9월27일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오는 10월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돼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도 오는 10월21일부터 신설돼 앞으로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 업체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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