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www.cb21.net)는 재난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존의 재해보상제도를 보완·대체할 선진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9월부터 10월 중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월19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지난 2006년 3월3일 풍수해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피해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55~62%)함으로써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최고 가입금액의 90%까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집중호우(7월7일~7월14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을 5건 지급했다.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옥천군 동이면에 거주하는 A씨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현 재난보상제도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제외 되나 풍수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17만4300원 중 자부담 7만7600원을 납부하고 보험금 538만5380원을 수령했다.

또 옥천군 동이면에 거주하는 다른 주택침수 피해자 B씨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나 보험에 가입 12만3500원의 보험금 중 자부담 5만4900원을 납부해 442만4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난지원금의 4배 이상의 보상혜택을 받아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크게 덜었다.

자연재해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위해 충청북도는 도청 홈페이지, 지역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도 및 시·군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도민에 대한 홍보와 월례조회 및 방재교육 등을 통한 공무원 자체교육을 강화한다.

충청북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팀 이종선 팀장은 "오는 9월23일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는 10월4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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