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서장 화재동)는 9월30일 오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대전 최초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 지상식 소화전 불법주차 차량 강제견인 ▲ 지하식 소화전 불법 주차차량 소방차 돌진 ▲ 소화전 점령 및 화재진압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돼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이후, 강제처분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으로 긴급상황시 우리 소방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처분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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