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많은 분이 등산·캠핑을 목적으로 입산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요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산불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에 많이 발생했나요? = 최근 10년간(2011~2020)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에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가 다른 계절을 크게 웃돌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20년 봄(3~5월)에 발생한 건수는 381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의 5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절인 여름에는 낮은 건수를 보였지만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최근 10년간(2011~2020)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159.4건, 쓰레기소각 64.9건, 담뱃불 실화 23.7건, 주택화재비화 2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건수가 159.4건으로 전체 473.7건 중 3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묘를 목적으로 하거나 등산을 목적으로 입산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는 불법 아닙니까? =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불법 소각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조항에 따라 소각 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 매립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니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버려야 합니다.

◆ 최근에 산불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총 4737건이며, 10년 평균으로는 연간 474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1119ha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장 1570여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692건)이 발생했고 2019년(653건), 2015년(623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면적으로는 2019년도(3255ha)가 가장 넓은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해 매년 봄(2월~5월)·가을(11~12월)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을 대상으로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지도 혹은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조심기간이 아니어도 산림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닐 경우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폐기물 소각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발견 당시 작은 규모의 산불일 경우에는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발생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해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산불 발생 지역보다 고지대로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산림 내 계곡이 있더라도 절대로 계곡 밑으로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 혹은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 매년 봄·가을철 크고 작은 산불과 관련된 사고로 소중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재산피해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취약한 건조기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 산불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등산, 입산 과정 및 논·밭 소각 시에서는 반드시 산불 신고요령, 예방 방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많은 분이 등산·입산을 목적으로 산에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안전한 여가를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1일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