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이용자 A씨는 ** 기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홈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등 주요 메뉴가 모두 ‘버튼’이라고만 읽어져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사용을 포기했다.

#.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이용자 B씨는 학습을 위해 **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려 했으나 동영상 화면에는 자막, 원고, 수화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강사의 입모양만 멀뚱히 바라보다 화면을 닫아 버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오는 9월22일 고시한다고 9월21일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고(2011년 7월 통신업계 발표자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돼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했다.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해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이번 지침(안)을 토대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됐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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