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까지 유독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에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설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월3일 밝혔다.

유독물은 사업장에서 매우 유용한 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 누출될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와 아울러 환경오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량 누출로도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 종류마다 성질이 다양하고 주변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유독물 누출사고를 적절하게 대응치 못할 경우 제2의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유독물이 누출되는 것을 초기에 알아내고 유독물 누출을 신속하게 차단해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은 유독물질의 특성에 따라 유독물 저장용기 상단 또는 하단에 누출가스 검출기를 설치하고 검출기에서 감지한 신호를 유독물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당직실로 보내면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사이렌을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또 물을 뿌려 응급조치가 가능한 암모니아 등의 유독물은 일정량 이상 오염물질이 누출됐을 때 누출된 지역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방제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시범 설치사업 대상(업소)은 10개소이며 1가지 종류 유독물에 약 5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하며 이중 50%인 2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경보시설 설치를 원하는 업소에서는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19일까지 경기도청 대기관리과로 제출하면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 심사와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대상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자동경보기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경보시설을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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