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최근 수원과 화성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주유취급소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월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소방서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10월 한달간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로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중점 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된다.

최근에 일어난 두 곳의 주유소 폭발사고는 유사석유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탱크 등의 불법시설물에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등이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과 이강일 과장은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취급하기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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