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 갑)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지난 11월 30일 공포돼 1년 뒤인 2022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8일 공포돼 2022년 6월9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과 함께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은 모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화재안전 법령의 사각지대를 틈타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화재예방 3법’이다.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은 급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소방법 전면 개편인 ‘화재예방 3법’ 통과가 소방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난제를 풀었다고 12월7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늘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작년 5월30일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반 정도 기간 ‘화재예방 3법’을 포함해 벌써 10여 개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화재예방 3법’으로 이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 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등 이번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소방안전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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