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9일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 강풍,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청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도민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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