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과다 감정평가로 국내 감정평가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고액인 약 17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한국감정원이 지난 7월 소송에서 패소해 1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도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문책, 손실 보전방안 마련 등에 무관심하다”고 10월5일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은 또 “한국감정원이 무려 519억원으로 평가했던 해당 토지는 법원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62억에 불과했고 실제 경매 낙찰가는 고작 20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단순한 부실평가라기 보다는 감정평가 의뢰사와 평가기관이 유착된 부정평가일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낙찰가의 25배로 평가금액을 부풀린 이번 사건과 연관된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총 3명이나 이 중 2명은 사망과 퇴직으로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1명에 대해서도 감정원은 어떠한 징계절차도 논의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 직원의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당사자와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자본금 60억원에 불과한 한국감정원이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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