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상민)는 지난 12월9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17일 발생한 청주시 대청댐발전소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충북소방본부장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발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진압 시 수손피해가 크거나 감전 같은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박물관, 발전소 등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소화설비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 주로 설치된다.

 
우수한 소화능력을 가졌지만 밀폐된 공간내에서 방출될 경우 공기 중의 산소 농도 저하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주댐 발전소 현지 방문에 나선 충북소방본부 장해모 예방지도팀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충주 화재안전 특별조사팀과 충북성능위주설계위원들로 구성돼 진행됐다.

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유지 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용기검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했으며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할로겐 또는 불활성 기체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초기대응과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경보장치가 울리고 30초 후에 작동되므로 경보장치 작동 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며 “관계자는 평소에 안전수칙 매뉴얼을 숙지하고 유사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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