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환급사업장을 감정가의 30~40%수준으로 헐값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 위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에 따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환급사업장이 감정가의 30~40%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5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행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이 당초 분양가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자들이 분양입주보다는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에 따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환급사업장이 감정가의 30~40% 수준으로 매각되고 있는 것이다.

권선택 국회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손실은 건설업체 및 국민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한정된 자본으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분양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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