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술 먹고 식당에서 누운 취객에게 소방과 경찰이 서로 미룬다’는 여론에 소방과 경찰 양 기관간 명확한 관계 확립 필요성을 소방청에 요청했다고 1월3일 밝혔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양천구 한 중국집에서 가게 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구토한 흔적이 있는 남성을 112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고, 119구급대원은 “병원에 옮길 상황은 아니”라고 봐,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을 서로 떠미는 바람에 시민에게 몰매를 맞았다.

소방노조는 취객 대응에 있어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현장안전조치에 원활한 업무처리 절차의 경계가 불확실한 관계로 잦은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고 2018년도에 맺어진 업무협약의 체결 기간이 경과돼 양 기관간 명확한 관계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작년 11월에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었다.

▲ 위원장 박일권, 사무처장 조상열, 원장장 경기 정용우, 충남 차준명, 세종 심현수, 경북설립추진단장 김주철(사진 제공 =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특히 취객 관련 신고 요청시 출동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잦은 의견충돌로 기관 간 이미지가 훼손됐고 취객이나 정신질환자로 이송 중 폭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관 동승요청을 할 경우 원활한 업무협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끝임 없이 제기돼 왔다.

또 구급대원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상황 확인 과정에서 단순 취객의 귀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곤란을 격는 등 불필요하게 경찰관의 대응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소방노조는 중대한 외상 및 의식불명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찰과상 등의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적절한 판단으로 비치된 처치 키트를 사용해 처치하고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객이나 정신질환자는 이송 중 폭행이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동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연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사공노는 이날 인천소방본부의 잇따른 갑질 사건 해결 실마리에 대한 의견 교환과 소방공무원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근무체계 변경 사항 등을 추가 제출했다.

소사공노 제출한 세부 사항은 ▲ 구급대 유자격자 3인 탑승 및 경력채용자 배려 ▲ 현장 구급대원 3인(유자격자)구급체제 ▲ 구급특채임용 구급대원 근무 연령상한제 도입 ▲ 예방접종센터 구급대원 지원 및 펌뷸런스 관련 안 ▲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주기 변경 (21주기 → 당비비) ▲ 직원 근무평정 관련 수시 평가방식 제고 ▲ 소방공무원 가정 평점 기준 제외(자격점 제도) ▲ 근무일과표 변경, 고위험군 현지적응훈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반영 민간, 전문 유사경력 인정 범위 확대 ▲ 시, 도 소방본부 간 교차 감찰 지양 ▲ 위험물안전관리 부서 신설 ▲ 위, 경근속 승진 단축 및 경근속 승진 심사 40% 폐지 ▲ 경근속승진시 별도정원폐지 ▲ 심사승진 인사제도 개선(현장직 50% 반영) 및 심사승진시 청탁 전화 원천 차단방안 마련 ▲ 개인보호장비 및 피복구입 쿠폰제 ▲ 상시 복무감찰제도 폐지 ▲ 직원 복무시스템(연가,출장등)에 따른 대체근무 ▲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제도 개선 ▲ 30년 장기 근속자 경 자동 승진 의무화 ▲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근속승진 개정 ▲ 소방경, 소방령 시험승진 시행요청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투명성 ▲ 시도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기진작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 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처우 및 승진 등 인사개선 ▲법에 근거 없는 인사협약 폐지 ▲ 대전소방 인사혁신안TF안 관련 내외근 보직 순환근무제 폐단 ▲ 내근과 외근 승진심사기준 평준화 ▲ 인천소방항공대 정비사 충원 필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절차 보완 요구 등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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