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4일 <소방 ‘법, 제도 등 AI 적응성 갖춰야’ - 수준 이하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한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2)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의 기대와 바람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 소방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또 ‘고품질의 지능형 설비와 용품개발 등 소방산업 진흥을 통해 해외진출 확대로 글로벌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서 작년 12월8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와 소방산업과의 정책 기획 집행능력의 한계와 소방청 자체의 의식 개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가 어떤 과정에서 개최됐는 지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소방청의 한심한 작태를 확인했다. ‘비화재경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재호 국회의원의 기대를 이용만 하고 있었다. 

◆ AI(인공지능) 적응성 첫 단추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 분야 법, 제도, 기준 등이 AI 적응성을 갖추기 위해선 초고층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아주 중요하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화재 상황을 빠르게 전파해야 최단 시간 내에 불을 꺼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해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고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이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배선, 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7월26일 시행돼 2022년 1월10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1항에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를 거론했다.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라면 ‘AI, IoT, 디지털트윈,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선만이 아닌 무선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NFSC 604’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2021년 10월5일 ‘비화재경보 대책’이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5일부터 2021년 10월25일까지였다. 

소방청이 지난 2017년 7월26일 ‘NFSC 604’가 시행된 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에 대한 직무유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NFSC 608’에 ‘아날로그방식’을 고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소방청의 소방분석제도과나 소방산업과 소방관들에게는 AI, IoT, 디지털트윈, 4차 산업혁명이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다. ‘아날로그방식’만 고수하고 ‘무선이나 디지털방식’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치부해 왔고 법적, 제도적 준비도 없었다.

오직 ‘NFSC 608’에 ‘아날로그방식’을 고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려는 일련의 형식적 절차만 밟고 있다.

‘NFS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에 ‘아날로그방식’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자체가 오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소방업계 한 전문가는 “NFSC 604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규정돼 있는 데 자동화재탐지설비처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라고 기술 방식을 명기해 놓은 것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으면 오류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아날로그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방식’ 부분을 ‘유선, 무선’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유선 기반의 모든 소방 관련 법, 제도, 기준 등을 유선과 함께 무선도 가능하도록 법, 제도, 기준 등 정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 ‘법, 제도 등 AI 적응성 갖춰야’ - 수준 이하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한심(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2)> 기사와 <AI 적응 ‘자동화재탐지설비’ 문제 - 화재안전기준 ‘아날로그방식’을 ‘유선, 무선’으로(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3142)> 기사에 이어 소방청이 고층건축물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AI 적응성’보다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를 위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지 다룰 예정이다.

소방 ‘법, 제도 등 AI 적응성 갖춰야’ 
수준 이하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한심
2021년 12월 14일 (화) 11:47:2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2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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