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훈영)는 2022년 관내 특별관리시설물 2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1월12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결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항공․철도시설. 문화재시설,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등으로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호로 규정돼 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 특별관리시설물로 도시철도 5개소, 지정문화재 11개소, 지하연계 2개소, 영화관 4개소, 지하구 4개소를 지정해 맞춤형 화재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취약요소 도출 등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여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 대형화재 발생 저감을 위해 소방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특별관리대상물 일제조사 재정비 및 관서장 현장안전지도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구축 ▲화재 대비 소방훈련 내실화 ▲자체 순찰 기능 강화 등 자율 화재저감 활동 전개 ▲관계기관 대응지원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특별관리 시설별 관리 ․ 감독자 등 맞춤형 교육 홍보활동 전개 등이다.

정훈영 수원남부소방서장은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 화재안전진단 및 컨설팅, 소방안전교육·훈련,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화재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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