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월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화재 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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