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불이 잦은 2월부터 5월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1월26일 밝혔다.

도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월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4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달하는 15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피해 면적의 84% 수준인 76.21㏊의 산림이 훼손됐다.

작년에는 이 기간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41.2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50%,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30% 순으로 많았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77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형헬기 3대를 천안시와 논산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해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한다.

1357명의 감시 인력도 산불 취약지 지역에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3-4월은 전행정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 취약자 계도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종사원과 공무원,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08회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도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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