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위생수준이 더욱 강화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명과 함께 10월17일부터 11월15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월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제품명·유통기한·보충일자·원산지 등 표시기준을 강화해 온 ‘서울형 안심자판기’ 의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하고 조사결과 비위생적인 자판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2차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판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하게 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자판기 내부 재료혼합기·급수통(호스) 청결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식품 정보제공 표지판 미부착·미기재·훼손 여부 ▲영업자 변경 및 폐업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표지판 관리 미흡 등으로 지적될 경우 ‘서울형 안심자판기’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자판기 외부에 부착된 ‘식품 정보제공 표지판’ 마크를 회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점검결과 위생수준 등 우수 ‘서울형 안심자판기’는 식품안전 전문가 심사 후 위생수준이 더욱 진화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탈바꿈 재탄생한다.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는 제품명·유통기한·교체일·원산지 등 정보표시는 물론 영업자 개인 위생상태, 재료혼합기 및 물탱크 내부식성 재질 사용, 자판기 내부 기구 열탕·증기 소독, 원부자재 운반 용기 위생적 관리 등 24개 심사기준을 통과한 위생수준(정도)이 매우 뛰어난 우수 자판기를 말한다.

현재 ‘서울형 안심자판기’ 600대가 전문가 인증 심사 중으로 12월 중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재탄생 예정이며 나머지 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표시사항 미기재, 재료혼합기·급수통 미청결’ 등 올 상반기 위반 자판기 1099대에 대해 반복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신고제외 대상 자판기(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장기간 진열로 인한 유통기한 초과 판매 등으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의 음료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특히 자판기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상하기 쉬운 율무 등 국산차에 대해 ‘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 판매 음료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위생감시 등으로 식품안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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