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겨울철 공사 현장 내 위험물 및 가연성 자재 사용과 함께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늘고 있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월8일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용접 등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신고 접수 시 야간 취약 시간에 공사 현장을 소방차량으로 기동 순찰해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배치 여부 등 공사 관련 소방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아무리 큰 공사 현장에서도 작은 불티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