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공사장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용접작업의 위험성 및 용접작업 간 화재예방에 대해 강조하며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월10일 밝혔다.

작업자는 용접 용단 작업 전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고 현장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접 용단 작업 중엔 가연성, 폭발성, 유독 가스 발생 및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최소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박의승 무안소방서장은 “소방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장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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