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건조기를 맞아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가 실시되고 등산로가 일부 조정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울산지역 전체 산림 6만8840㏊ 26개소 2만118㏊(29%)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적극 관리에 들어간다고 10월24일 밝혔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는 입화산(다운동)등 4개소 624㏊, 남구는 영축산(무거동) 등 5개소 910㏊, 동구는 봉대산(동부동 일원) 등 4개소 1043㏊, 북구는 무룡산(화봉동 등) 등 4개소 1464㏊, 울주군은 대운산(온양읍) 등 9개소 1만6077㏊ 등이다.

등산로는 101개소 총 연장 375.1㎞ 중 34개소 연장 133.1㎞가 폐쇄된다.

주요 폐쇄 등산로는 △봉대산 - 봉대산 삼거리~현대중공업 후문(2.2㎞), △염포산 - 율동~쉼터~연암소류지~가운데 고개(3.5㎞) △무룡산 - 도솔암~화산못~서당골(3.0㎞) △재약산 - 주암마을~주암계곡~능선갈림길~사자평~정상(4.0㎞)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사항은 울산시 구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묘 등 부득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하고 입산할 수 있다.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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