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에만 총 8845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승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자동차세 6940억원 이외에 취득세 1463억원, 지방소비세 95억원, 지방교부세 347억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월26일 밝혔다.

한미 FTA로 인해 세수에 변화가 초래되는 세법 개정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구입할 경우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를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매년 1388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이어서 자동차세 인하는 곧장 지자체 재정악화를 이어진다.

또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내년에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2014년 4400억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5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지방세가 아닌 중앙정부 세원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지방세와 밀접히 연동돼 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세금을 포함한 승용차 구입총액의 7%를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로 납부토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그 금액의 7%만큼 취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내년 이후 매년 2200억원에서 5500억원의 개별소비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7%에 해당하는 154억원~385억원의 취득세도 함께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의 5%는 지방세의 일종인 지방소비세이고 중앙정부 수입으로 귀속되는 나머지 95%의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19.24%만큼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중대형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부가가치세는 매년 200억원~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는 매년 10억원~25억원, 지방교부세는 매년 37억원~91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세 이외에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데 연도별로는 2012년에 1589억, 2013년 1689억, 2014년에 1789억, 2015년과 2016년에는 1889억원 재정감소가 예상된다. 

각 시도별로는 향후 5년간 경기도가 2126억원, 서울 1644억원, 경남 696억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도 수백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지자체 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서만 보전대책을 세웠을 뿐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관보를 팀장으로 별도의 TF까지 운영하는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재정악화는 어쩔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미 FTA로 인해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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