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자동식 소화용구 등 9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제·개정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의 일환으로 새로 도입되는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수인 피난장비’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소화전함’, ‘공기안전매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 ‘탐지부’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ISO 등 국제규격과 KS기준을 도입해 일부 개정하는 등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도모해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자동식소화용구’ 등 9개 품목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개정 고시한다고 10월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의 감도시험에 ISO 및 UL 시험방법을 도입해 기술기준을 고도화했고 소화시험을 화재유형별로 구분했다. 특히 자동식 소화용구의 방호체적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동일하게 규정해 설치장소별로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다수인 피난장비는 고층피난탈출장치(EN 341) 규격을 준용해 기술기준의 고도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고 더불어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현행 호칭압력이 과설계(Over- Design)되는 비효율적인 규격을 실압력 기준으로 설계토록 개정해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가스관선택밸브등 5개 품목은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KS인용규격 및 국제단위계(SI) 도입해 기술기준을 국제규격화했다.

이번 9개 품목의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은 오는 11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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