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 읍·면·동 등 236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가을철 산불은 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의 약 60%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유명산 산불취약지 10만4000ha와 등산로 98개 로선 417km에 대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입산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군의 산림부서에 입산통제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산토록 해야 한다.

불법 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관련 위법 행위시에는 최소 2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 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요원 1500명을 산불위험지역에 투입돼 입산통제와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50대를 가동해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3대를 임차해 동북부, 동남부, 서부해안지역 등 3개권역에 배치해 산불발생시 신속 출동으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 산불방지에 대처한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므로 입산통제된 산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 가능 지역 산행시에도 라이터, 성냥 등 소지하고 있는 인화물질을 등산로 입구에 설치돼 있는 인화물질 보관소에 보관한 후 입산할 것과 모든 도민의 산불감시원이 돼 ‘산불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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