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시행부터 올해까지 경부고속도로 경기권역 오산IC~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만 건, 하루 평균 233건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부고속도로 경기도권역 버스전용차로 위반실태와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11월1일 밝혔다.

지난 3년간 경부고속도로 양재IC~오산IC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30만 건을 기록했다. 2009년과 2010년 위반은 평균 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의 차량이 적발됐다. 현행 위반 시 부여되는 범칙금 6만원으로 환산하면 182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이 높은 수치가 나타난 이유는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상행 4개, 하행 3개로 총 7개다. 평균 9km, 최장구간은 15.8km 간격으로 설치돼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운전하고 있다.

위반차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동탄JC였다. 특히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는 나들목 구간에서 교통 혼잡 시간에 위반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로변경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광역버스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간 교통사고는 49건에 달했다. 특히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시속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출퇴근 만원버스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에서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무인단속 및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빠짐없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 전후방 카메라에 찍힌 승용차 불법주행 현장을 경찰에 제공해 단속건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주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 안내표지의 부족으로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안내표지판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가변차로 주변에 1km 간격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간은 다르다.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9시에 해제된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통사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징수된 단속범칙금으로 안내표지를 개선하거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재투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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