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결과 ‘등화장치 불법구조변경 및 화물격벽제거’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주요 교통지점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위반 차량에 대해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74대 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월1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HID(고광도 방전식 전구) 등화설치 20건, 비인증 LED 등화설치 15건, 등화장치 색상변경 20건, 소음기 불법변경 2건, 철재범퍼, 그릴가드장착 6건, 밴형화물차 격벽제거 20건, 번호판 가림 3건, 기타 경음기 등 8건 등이다.

적발사례 중 특히 일명 ‘등화장치 및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변경’(75건)이 79%로 가장 많았다.

울산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구·군의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임시검사와 정비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변경을 한 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등화장치 및 격벽제거 구조변경 위법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통안전공단, 구·군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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