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월2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시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운용조례를 지난 10월15일 개정 공포했다.

광주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용도 규정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안전사고예방홍보, 안전장비 구입 등 단순한 재난관리사업에만 한정했었으나 그 용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능력 장비·물자구입사업 ▲재난대피명령에 따른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대폭 확대했다.

광주광역시 방재관리과 김귀봉 사무관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보수·보강이 가능해져 태풍·호우 등 풍수해 재난에 의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하천범람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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