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장에 지방소방정 직급이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1부터는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해 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창원․마산․진해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시켜 지휘체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11월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2010년 10월1일. 법률 제1039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따른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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