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고재우)는 오는 5월23일 이도119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5월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버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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