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5월18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19일 법 시행에 앞서 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정착과 사전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총 10개의 행위를 명문화한 법이다.

교육은 ▲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지법’ 포스터를 위에 대한 제재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강서소방서는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충돌방제작·배부해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호정 강서소방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이 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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