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월8일 밝혔다.

지난 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만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 4개 기관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올해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만4281개 업소 중 4만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시·도별 단속 결과 대구·전북·서울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해 실적이 양호했다. 반면 제주·충남·인천 3개 지역은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본청·양주, 대구 달서구·서구, 충북 청원·음성 등 6개 기관은 계획 대비 80% 이상의 단속을 실시했다. 반면 경기 화성·용인·이천·여주, 충남 아산·천안, 경북 포항 등 7개 기관은 점검대상 업소 대비 30% 미만을 단속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김준동 사무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라며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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