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각종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월8일 밝혔다.

지난 10월6일부터 도와 가축위생시험소 및 23개 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오전 8시∼오후 10시)을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비상 근무에 들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도내 소와 돼지, 염소에 대해 3차에 걸쳐 정기접종을 완료했고 매월 새롭게 태어나는 송아지 및 새끼돼지 등에 소 1만5000두, 돼지 17만두에 대해 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지난 9월부터 기존 발생 유형인 ‘O타입’과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인 ‘A타입’ ‘Asia1’ 타입 등 3가지를 혼합한 백신을 일선 농가에 공급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모든 소·돼지·염소의 거래·출하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백신접종 여부확인을 위한 SP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한 접종시기 및 방법에 대한 농가홍보와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농가의 불편사항 접수 등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점검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매몰과 이동통제 등을 담당할 민·관·군·경 합동으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시군별로 편성해 운영중에 있으며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내용·체계 숙달 및 실효성 검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이동통제·살처분·긴급 예방접종 등 초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11월18일 전시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발생상황을 부여한 가상방역훈련(도상훈련)을 실시 할 예정이다.

향후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번에 보완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 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 ▸발생확인 시점에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지난 4월21일 영천시 도남동에서 마지막 발생이후 우리도에서는 총 11건(전국 14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 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 이는 작년 구제역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축산농가들이 조금의 의심증상만 보여도 신고를 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농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 및 소독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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