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9일 밝혔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 시행되면 민간 모금기관은 자연재해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금 등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방방재청의 검토와 허가를 받아 바로 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박종윤 과장은 “개정안을 11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법이 개정 시행되면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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