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월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결정했으나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해 놀이기구별 상한액을 고시한다.

고시되는 검사수수료 상한액은 정기검사와 설치검사 수수료를 같게했고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를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로 해 검사내용에 맞게 현실화했다.

또 그 동안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징수하던 현장출장비를 실비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해 관리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검사기관 확대, 안전기준 현실화 및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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