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심야시간대에 맹독성 폐수를 몰래 하수도로 배출해온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야간현장 책임자 B씨 등 2명과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세탁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3월9일 밝혔다.

사상공업지역내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야간현장 책임자 B씨의 경우 도금작업시 배출되는 맹독성 폐수 3.2톤을 비밀배출구를 만들고 심야에 펌프를 통해 하수도로 무단 방류해 엄궁 배수지 일원에 악취를 유발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요인이 돼 왔다.

또 폐수가 낙동강 하류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수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혐의이다.

이들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20분~30분씩 짧은 시간동안 비밀배출구를 통해 몰래 무단방류함으로써 단속을 피해 왔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폐수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위탁처리장부나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허위기재해 오다 이번 심야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배출한 폐수 시료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3배에서 6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안 600.0㎎/ℓ(기준치 1㎎/ℓ), 6가크롬 53.50㎎/ℓ(기준치 0.5㎎/ℓ)도 검출됐다.

특히 고농도의 시안에 노출될 경우 호흡중추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6가크롬의 경우 기관지·폐 등에 대한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정화시설도 하지 않고 허용기준의 2배에 달하는 세제가 포함된 폐수 15.9톤을 인근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세탁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부산시 특사경 박정배 사무관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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