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18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11월17일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18일부터 11월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i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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