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19구급대원 폭행에 적극 대응토록 지시”하면서 폭행자에 대한 실형 확정 및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묘 올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은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할 방침이고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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