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50여일만에 상정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법률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안 논란 이후 그 후유증으로 기존 민간투자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 체결된 의료과학그린시티(2008년 11월), 천연약재박물관(2009년 5월), 태양광산업(2009년 9월) 등의 양해각서(MOU)는 모두 중단됐고 국내 민간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해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권선택 의원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정안 부결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5000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제기구 유치 지원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등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권선택 의원은 “세종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서야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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