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1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력 및 장비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현실화해 검사업무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 KOLAS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력 및 장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11년 11월16일~12월6일 입법예고)도 추진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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