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이 11월22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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