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한국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 한다고 11월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했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31일부터 2011년 5월17일까지 제작해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짚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월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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