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원주민간의 갈등과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값의 급등을 유발하고 조합·건설사·용역업체간의 비리구조와 무리한 철거로 인한 세입자 피해 등 극심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지원의 부족과 공공인프라의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의 급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승수 국회의원실과 경기도뉴타운반대연합,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전국주거대책연합은 11월28일 뉴타운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 안을 강기갑 국회의원 등 10명(조승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향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할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전체 또는 일부 해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등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의 추가 지정을 금지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일몰제를 도입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면적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정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즉시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돼 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않으면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하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 개의 조합설립인가를 한 경우 가장 늦게 조합설립인가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토록 했다.

셋째, 토지등소유자가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뉴타운재개발반대추진위를 합법화했다. 

기존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사실상 법외 단체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해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해 이를 해제추진위원회에 제공토록 했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진위 또는 조합에 자료를 요구토록 했다.

해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해제 동의 모집 등 해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의 조합은 해제추진위가 조합원 명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해체추진위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하기 위해 해제 추진위원회가 들인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했다. 즉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추진위원회가 해제 청구를 위해 사용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각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조사비, 주민공청회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토록 했다.

넷째, 주민들이 해제추진위를 만들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또는 일부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

다섯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청구 한계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전으로 설정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해제추진위 구성이나 해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여섯째, 이 법은 뉴타운 사업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그래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계속될 경우 원칙적으로 기반시설비용을 시도가 부담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단을 강구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일부 해제 된 경우에도 해제되지 않은 지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해제되지 않은 지역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곱째, 이 법은 뉴타운 사업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그래도 해당주민들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하려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촉진지구 내에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상토록 했다.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당시 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장하고 상가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당시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상가세입자 중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토록 해 상가세입자 보상을 강화했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뉴타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등은 “이 법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법이기 때문에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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