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i.or.kr)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2월8일부터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임기 3년의 신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2월6일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다.

원장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기관 장기비전 및 수행능력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도 ▲도덕성, 청렴성 등 공직윤리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이 고려사항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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