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www.bucheon.go.kr)가 오는 12월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규정에 의해 2012년도 민방위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12월13일 밝혔다.

민방위대 자원일제정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992년 1월1일부터 1972년 12월31일생까지인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다. 이외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사람도 포함된다.

통리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시는 민방위 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동장)(12월5일~12월9일)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통장)(12월12일~12월20일)△편성대상자 확정(동장)(12월21일~12월31일) △민방위대원 명부작성(동장)(12월31일)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동장)(2012년 1월20일 한) △민방위대원명부 확인(통장)(1월27일 한 동장에게 통보) △민방위대원명부 정비(1월30일 한)의 일정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오는 12월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625-4031)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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