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황사에 대비해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하고 황사상황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주요 대책에는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항공기 엔진 보호와 황사발생시의 운항승무원(조종사)의 편성 특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청과 긴밀한 황사정보 공유체계를 유지하면서 황사로 인해 비행시정이 불량한 경우 항공사로 하여금 정밀접근비행 자격 승무원을 배정해 운항토록 하며 안전한 착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행(Go-Around)을 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착륙이 안전한 상태에서 재시도하는 등 비행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복행(Go-Around)은 착륙접근을 포기하는 의미로 더이상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활주로 상공을 경유, 안전고도까지 상승하며 실패접근 절차를 실행하거나 관제사 지시에 따라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장시간 계류할 항공기에는 엔진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 흡입을 차단하고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며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활동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 항공교통관제기관간 비행시정과 공항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평상시보다 자세한 정보를 자주 조종사에 제공하고 조종사의 착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등화 시설을 낮 시간에도 점등해 관제안전을 강화하고 헬리콥터 운항은 가급적 자제시킬 계획이다.

항공기 결항·지연으로 인한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항정보안내를 실시간 제공하고 대체공항으로 운항할 경우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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