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www.chungnam.net)는 오는 12월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2월15일부터 도, 시군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월13일 밝혔다.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2월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기사용 및 난방온도 제한, 옥외 네온사인 점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 5시~7시) 전면 점등이 제한되며 7시 이후에는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네온사인 및 난방온도 사용 제한은 오는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시행한 야간조명 제한은 폐지됐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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