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꼼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양보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 www.nema.go.kr)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월20일 밝혔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단속대상 기준, 긴급차량 접근 시 상황별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요령과 양보 운전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증거채집 후 차량 소유주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6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수관련 업체인 전국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2.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4.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5.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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