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작년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회사에 아들을 채용하거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새마을금고에 특혜를 베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울산북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신종백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작년 12월부터 자신의 아들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회사인 MG자산관리의 과장으로 채용했다가 자신에 대한 경찰수사가 착수된 즈음인 지난 9월 퇴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한 조직운영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인사문제에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12월20일 밝혔다.

신종백 회장은 직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새마을금고의 현직 이사장에게 새마을금고 대상을 수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대상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금30돈, 시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부상이 수여되는 새마을금고 최고의 상으로이다.

신종백 회장은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새마을금고에 60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자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어서 이 또한 자신이 몸 담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란 해석이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5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으면서 1400여개 새마을금고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회 회장이 금권선거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공신력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과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인 만큼 경찰은 새마을금고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공정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특히 중앙회 회장을 총회가 아닌 150여명 남짓의 대의원들이 선출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정선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위법성과 부적절함을 잘 알고 있는 신종백 회장은 무엇이 새마을 금고를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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