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www.cdc.go.kr)는 2011년 12월31일 중국 당국의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인체 감염증(이하 AI)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발표에 따라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1월5일 밝혔다. 

이번에 AI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39세 남자로, 2011년 12월21일 증상이 발현, 12월31일 중증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에서는 2010년 8월6일 AI 발생보고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40명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일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폴리오, 콜레라, 페스트 발생으로 이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발생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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